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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셀프 등기했었는데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혹시나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있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PC방이나 이곳저곳 발품을 많이 파셔야합니다 ㅎㅎ;
🔸일부 공적인 서류(등본, 토지대장 등)는 실수로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등기소에 PC와 프린터가 있으므로 등기 마지막 절차를 할 때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1. 셀프 등기 과정 요약
제가 셀프 등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증여자) → 나(수증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아파트) 증여이며,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입니다.
※ 전세 또는 부채가 없는 증여인 경우, 단순 증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담부' 단어를 지우시면 됩니다.
🔹세무 관련(증여, 양도, 지방세)은 '세무통'이라는 앱을 통해서 세무사에게 세금 처리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증여자 동반하지 않고, 저(수증자) 혼자서 셀프 등기하였습니다.
🔹지역은 인천이고, 지방마다 어떨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대부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법무사 비용을 좀 아끼고자 셀프로 등기하였습니다. 본인이 하기 힘들다면 등기과정을 위임하기 위해 법무통 또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견적 및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략 30 ~ 6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분이거나 대리로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법무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편합니다 ㅎ
2. 용어 정리
증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입니다.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ex) 아버지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ex) 자녀(본인)
🔹단순 증여 : 부동산 증여 시 채무(빚, 담보 등)가 없는 상태의 순수 부동산 증여
🔹부담부 증여 : 채무(빚, 담보, 보증금 등)가 있을 경우 증여자에게 해당 채무를 같이 증여
🔹세금 정리
세금 종류 |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수증자)이 취득에 따른 납부할 세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에 해당) |
증여세 |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
양도세 | 🔸채무에 대한 부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분할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단순 증여인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당 세금은 '증여자'에 해당되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수증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해당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만 해당하므로 단순 증여 시 없습니다.) |
위에 적힌 세금은 부담부 증여일 때 뜯어가는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 증여일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만 납부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세무사 : 세액 계산, 비교 견적 및 세금 신고를 대리해 주는 조세 전문가
🔹법무사 : 부동산 등기 처리를 위임하여 대리 처리를 해주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직접 셀프 등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인터넷이나 동네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거나, 스마트폰 어플 중 세무통이나 법무통에서 견적을 받고 비용을 결제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면 서비스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증여 과정에 대한 부분과 함께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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