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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포스팅은 준비할 서류들의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작성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포스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과정과 용어 설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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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이 필요한 서류
셀프 등기 과정 준비할 때 직접 손으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이때 본인이 모두 작성하는 것이 아닌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작성에 관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할 테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류들을 인쇄하시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아래 표의 간략 설명 내용을 참고하며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Dropbox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아래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서류 목록 : 중요한 서류는 ★ 표시
준비물/서류 | 준비 대상 | 사이트 or 다운로드 링크 | 간략 설명 |
(★) 증여계약서 |
증여자, 수증자 |
[부담부 증여계약서] 다운로드 링크 🔸Dropbox 링크입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다운로드 가능 |
🔸해당 계약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 🔸단순 증여 계약서의 경우 '부담부' 글자 제거 및 제4조의 내용을 제거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청 토지관련 사무과에서 발급받아 작성할 수 있으니 인쇄가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 작성 🔸총 3장이 필요 = 원본 1장 : 수필 작성 = 복사본 2장 : 검인 후 구청, 등기소에 각각 제출 |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자 (수증자 or 제3자) |
[대리 발급 양식 + 예시] 다운로드 링크 |
🔸'증여자'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요없음 🔸'대리자'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필요하며, '증여자'의 신분증 + 인감도장이 필요 🔸위임장은 복지센터에 준비되어 있으니 인쇄가 힘든 경우, 현장에서 작성 |
(★) 소유권 이전 신청서 (=등기신청서) |
수증자 | [신청서 + 예시] 다운로드 링크 |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해당 서류는 다른 서류들 참고하여 셀프 등기하는 과정 중간중간 계속 작성 필요 🔸해당 서류는 등기소에 준비되어 있으니 인쇄가 힘드시면 현장에서 작성 |
(★) 위임장 |
수증자 | [위임장 + 예시] 다운로드 링크 |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자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 참고 🔸해당 서류는 등기소에 준비되어 있으니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작성 |
2. 인쇄만 하면 되는 서류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를 인쇄만 하면되는 것들은 아래 따로 정리해 놓았으니 사이트로 이동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대부분 홈페이지 중앙에'자주 찾는 서비스'에 메뉴들이 나와 있어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서류 목록 : 중요한 서류는 ★ 표시
준비물/서류 | 준비 대상 | 사이트 or 다운로드 링크 | 간략 설명 |
(★) 주민등록초본 |
증여자 | 정부24 | 🔸'증여자'의 초본 🔸홈페이지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무료발급가능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이사 내역 모두 공개로 인쇄할 것! |
(★) 주민등록등본 |
수증자 | 정부24 | 🔸'수증자'의 등본 🔸홈페이지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무료발급가능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이사 내역 모두 공개로 인쇄할 것! |
(★) 소득확인증명서 |
수증자 | 정부24 | 🔸'수증자'의 소득확인 증명서 🔸구청 취득세 신고 시 부담부 증여이므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음. 🔸또는 세금납부 액수가 클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인쇄하는 것을 추천 🔸출력 시 기간은 3 ~ 5년 정도,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모두 출력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취득세 신고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청 세무과 담당자와 상담할 것 |
(★) 건축물대장 |
아무나 | 정부24 |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물전유부' 🔸홈페이지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의 '건축물대장' 🔸전유부 : 아파트 몇동 몇호인지까지 표기 🔸주택인 경우 '일반 - 일반' 선택 |
(★) 토지대장 |
아무나 | 정부24 | 🔸홈페이지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의 '토지(임야)대장' 🔸신청 내용 작성 페이지의 상단에 '대지권등록부' 선택하여 내용 작성 후 발급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수증자 | 주택도시기금 | 🔸부동산 등기 시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필수 🔸보통 '매입 후 즉시매도'하여 차액에 대한 부분만 납부하고 영수증 발급 🔸인터넷 뱅킹 혹은 은행 창구에서 납부. 납부는 오직 '현금'만 가능합니다. 카드 불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5.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참고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영수증) |
수증자 | 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 가능 🔸로그인 후에 홈페이지 중앙 '전자납부' 선택 🔸현장에서도 가능하나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 인쇄하여 등기소에 제출 |
3. 그 외 기타 서류 및 준비물
직접 발급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표입니다.
🟦 서류 및 준비물 목록 : 중요한 부분 ★ 표시
준비물/서류 | 준비 대상 | 간략 설명 |
(★) 인감증명서 |
증여자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유료 = 600원 (카드 가능) 🔸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 인터넷 발급 불가능 🔸증여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준비 |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집문서) |
증여자 | 🔸집문서입니다.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이므로, 만약 분실 시 증여자가 직접 법무사 상담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명하는 서류절차가 필요. 해당 부분은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등기과정에서 서류 제출 시 새 등기필증 + 이전 등기필증을 같이 돌려받음 🔸오래된 집의 등기필증은 '보안스티커'가 없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의 내용만 제외하고 서류 작성 |
취득세신고서 | 수증자 |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지만, 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을 추천 🔸구청 세무과에 준비되어 있으며, 예시를 보며 작성하고, 세율이나 다른 작성할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경우,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음 |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수증자 | 🔸취득세 납부서(취득세신고서 작성 후 받는 노란 고지서)가 아님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시 받는 영수필 확인서 🔸은행 창구에서 납부 시 =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출력을 요청 🔸스마트위택스 납부 시 = 등기소 안내데스크에서 영수필 확인서 출력 요청 |
(★) 신분증 |
증여자 or 수증자 |
🔸등기소에서 서류 제출 시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 🔸'증여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라면 증여자의 신분증 |
(★) 인감도장 |
증여자, 수증자 |
🔸증여자와 수증자 인감도장 필수 소지 🔸등기소에서 서류 검증 과정 시 작성한 내용에 틀린 부분을 수정할 때 인감도장을 두 개 다 찍어서 수정. 🔸또는 새로 작성해야할 때 도장을 찍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개 다 준비할 것 |
4.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위의 링크 중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하여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페이지의 가운데 보시면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전자납부 정보입력'을 클릭합니다.
납부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면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인천이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모르겠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등기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선택 후 납부 금액에 15,000원을 입력합니다. '수수료액표'를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증여'의 경우 무조건 서면납부가 원칙이므로 1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력하셨으면 우측 아래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시고, 결제가 완료되면 잊지 마시고 영수필 확인서를 인쇄합니다.
※ 영수필 확인서 출력 기한과 출력한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지나버린 영수증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꼭 기한 내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만약 프린터가 없어서 인쇄를 못하는 경우, 등기소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으므로 등기소에 가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5.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매는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채권 매매가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만약 본인이 위의 은행 중 거래하는 은행이 있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 별로 메뉴나 용어가 다를 수 있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들도 있어서 따로 포스팅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은행별로 주택채권 매입을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 OO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채권 매입은 평일 은행별 영업시간만 운영됩니다. 은행 영업시간이니 인터넷이든 은행 창구든 해당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채권 매입 후 매도하셨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인쇄하시길 바랍니다.
※ 영수증은 제출용이 아닌 서류 작성 때 필요합니다.
🟦 셀프 채권매입 후 즉시매도 부담금 조회하기
은행 창구에서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증여를 받든, 구매를 하든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매입은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금액은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즉, 은행은 해당 채권을 거래하는 주체일 뿐, 매입금액을 알려주면 해당 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여 차액에 대한 부분만 안내해 주고, 이를 납부하면 영수증을 줍니다. 아래는 매입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설명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서 '청약 / 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전환되면 아래에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대상금액 조회에서 '매입용도'는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대상물건지역'은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페이지가 약간 변경되었는데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와 같이 나타나면 우측에 '공동주택가격 열람'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후에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하는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본인의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액수가 나타납니다. 해당 액수를 기억하고 창을 닫습니다.
이전에 진행하던 매입대상금액조회 페이지에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열람했던 공동주택가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 '채권매입(발행) 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채권매입금액'이 나타납니다. 아래에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고객부담금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며, 여기서 '발행금액'부분에 채권매입금액의 1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한 부분을 반올림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 채권매입금액 : 1,985,200원 → 발행 금액 : 1,990,000원
ex) 채권매입금액 : 1,984,000원 → 발행 금액 : 1,980,000원
그러면 아래 '고객부담금 확인' 내역이 나오고, 여기서'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이 가격이 추후 은행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 납입하면 되므로, 해당 가격만큼 현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뱅킹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해당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 납부하고 나면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는데 인쇄를 하거나, 매입금액과 채권번호를 적어놓습니다. 추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출용이 아닙니다)
이상 서류 준비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작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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