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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포스팅으로 셀프 등기하러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이전 포스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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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 과정! - 1부_용어 설명 및 요약
[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 과정! - 2부_서류 준비하기
[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 과정! - 3부_서류 작성하기
1. 셀프 등기 전 준비사항
셀프 등기하기 위해 방문할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 구청(지적과와 세무과) → 은행 → 등기소
차량을 이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시간과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자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를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할 때만 필요하므로 2부 포스팅에서 확인한 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미 납부한 경우, 현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취득세의 경우 현금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주거래, 타거래 은행 상관없음) 모두 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만약 이미 증여자가 발급받았다면 복지센터는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증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합니다.
복지센터에 증여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위임장(3부를 통해 작성한)과 '증여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이동합니다.
3. 구청
구청으로 이동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지적과'를 찾습니다. 건물 안/밖으로 안내지도를 통해 지적과를 찾거나 잘 모르겠으면 직원에게 물어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지적과가 아닌 다른 이름일 수도 있으니 직원에게 물어볼 때 '증여계약서 검인 받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 지적과 : 증여계약서 검인
지적과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증여계약서 검인받으러 왔다고 하고 증여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복사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2장을 복사했다면 증여계약서를 모두 주고 검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중 1장은 구청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장을 받습니다. 이제 세무과로 가면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으면 증여계약서 받으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세무과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
세무과로 이동하시면 부동산 증여로 취득세 받으러 왔다고 하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모르는 부분은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채워 넣고 제출하면 노란색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출력해서 줍니다. 그리고 은행가서 납부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 부담부 증여인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된 경우, 구청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니 거기로 가셔서 수증자의 '소득금액 증명'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예시는 취득세 신고서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특히 세율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 물어보면 연필로 적어준 것을 볼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내용에서 '취득자(신고자)'는 수증자를, '전 소유자'는 증여자를 의미합니다. '취득 물건 내역'에 대해서 적을 때는 아래의 예시를 토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물건 | 취득일 | 면적 | 종류(지목/차종) | 용도 | 취득원인 | 취득가액 |
부동산 | 방문한 날자 | 00.00㎡ | 주거 | 주거 | 증여 | 최근 거래 시가 |
이때 '면적'은 평수가 아닌 제곱미터 단위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혹은 등기필증에 나온 집 면적)
'취득가액'은 최근 시가, 즉 실거래가입니다. 증여를 받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거래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거래가는 말 그대로 매매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이 해당됩니다.
매매가는 '네이버 부동산' 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금액
저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으로 감정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원'에 가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비용을 지불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습니다. 여기에 적힌 감정평가금액을 적으면 되는데, 이는 실거래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었다면 좀 더 낮게 측정하여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 은행 방문 :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은 뒤에 근처 은행(보통 구청 내에 은행이 있습니다)으로 이동합니다. 은행에 있는 ATM기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합니다.
'납부종류 선택'할 때 본인 또는 타인 납부를 선택합니다. 이때 본인(수증자=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카드나 통장을 통해 납부한다면 '본인 납부'를 선택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증여자 또는 제 3자의 카드나 통장인 경우 '타인 납부'를 선택합니다.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보면 '전자 납부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ATM기에 입력하면 납부 금액이 나오고 카드나 통장 등을 통해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를 하였다면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진행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할 때 '매입 후 즉시매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납부가 끝나면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1️⃣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과 2️⃣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는 것을 깜빡했다면 그냥 등기소로 가셔도 됩니다. '등기소 안내데스크'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인쇄해 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그냥 A4용지에 출력해서 한 장 줍니다. 이거를 등기소에 편철순서에 맞게 정리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4. 등기소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인 등기소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 법원 안에 '등기국'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등기국 안에 들어가면 바로 안내데스크가 보일 것이고, 주변에 큰 간판으로 '민원상담실'이라고 된 곳에서 등기서류를 검증 및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철된 등기서류들을 들고 같은 층에 '등기운영과'에서 대기표 뽑고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등기국 내부 구조나 명칭은 지역마다 살짝 다를 수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안내데스크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시면 인쇄해 줍니다.
민원상담실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실 앞쪽에 서류를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넓은 탁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편철 순서'에 맞춰서 한 번 서류를 정리해 주시고,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의 '채권 번호'를 등기신청서의 2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류 정리 및 빠진 부분 작성을 마무리 짓고 민원상담실로 이동합니다.
[편철 순서]
소유권 이전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등)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증여계약서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민원상담실(등기상담)
민원상담실 내부는 은행처럼 대기표 뽑고 들어갑니다. 차례가 되면 서류를 제출하시고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작성이 미흡하거나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안내받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와서 해결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검증을 받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류들을 편철해서 돌려줍니다. 해당 서류들을 들고 바로 같은 층의 '등기운영과'로 이동합니다.
🔸등기운영과 안에는 PC와 프린터가 있으니 혹시 PC에서 인쇄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등기운영과(이름은 다를 수 있음)
등기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차례가 되면 등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한 번 훑어보고 문제없다고 하면 등기필증이 언제쯤 나오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고 싶으시면 3,000원을 내고 우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등기필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한 번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등기필증을 받으려면 아마 다른 층의 '등기조사과' 등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이상 부동산 증여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부나 되는 긴 글이라 읽으시는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서류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1~2일, 직접 장소들을 방문하여 서류 검인, 세금 납부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루, 총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셀프 등기를 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ㅎㅎ
만약 저 과정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시고,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법무사와 상담을 하고 견적 받아서 괜찮으면 법무사에게 대리 등기를 맡기시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편하긴 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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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