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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준비한 서류 중에서 작성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이전 포스팅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서류를 인쇄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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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 과정! - 1부_용어 설명 및 요약
[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 과정! - 2부_서류 준비하기
1.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부동산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은 원본으로써 수필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등기 과정에서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2부 복사하고, 1장은 구청에, 나머지 1장은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등기필증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원본 1장 인쇄 : 수필 작성 → 복사 2장
2️⃣ 구청 지적과 방문 : 검인받고 1장 제출(구청 보관용)
3️⃣ 등기소 방문 :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제출.(추후 등기필증과 함께 돌려받음)
4️⃣ 최종적으로 1장의 증여계약서와 등기필증과 같이 편철된 1장, 총 2장을 가짐
※ 복사는 언제 하든 상관없습니다. 검인받기 전에 2장 복사해도 되고, 검인받을 때 직원에게 2장 복사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1장을 인쇄하셨으면 이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수필 작성 시 잘못된 내용은 선을 긋거나 마킹테이프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볼펜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잘못 작성하신 경우, 다시 인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서 위조 방지차원)
인쇄한 서류를 보면 '1. 부동산의 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페이지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보고 적으시는 게 편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유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인 경우 700원, 발급(인쇄)인 경우 1,000원
🟦 계약서 작성법
위에 표시된 숫자에 대한 부분을 수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예시)
소재지 : 00광역시 동구 00동 1-9
대 20944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00동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44 m²
대지권의 표시 : 소유대지권 20944 분의 45.085
저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과거 지번 주소, 등기부등본을 같이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항목을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말 그대로 주소입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있는 경우 둘 다 적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재건축 해당 아파트이므로 등기필증이 오래되어서 도로명 주소가 없기 때문에 지번주소만 적었습니다.
2️⃣ 작성한 날의 날짜를 작성
날짜를 적으시고 밑에 보면 '3.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수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거주 중인)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은 주소) 그리고 성명 옆에 '인' 부분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작성을 마치셨으면 2장을 복사하시거나, 구청에서 검인받고 2장 복사받으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검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
2.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증여자'가 발급받아야 하지만, 증여자의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직접 인쇄해서 작성해도 되고, 복지센터에 가면 서류가 있으니 직접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했거나 현장에 작성하실 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용도에는 '증여'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소유권 이전신청서(=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도 증여계약서처럼 첫 번째 페이지는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일 안에 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항목에 등기하는 날짜를 작성하시고 그 옆에'증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지금 당장 작성할 수 있는 부분과 등기 과정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일단 지금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은 미리 작성하시고, 추후 등기 과정에서 세금 관련 항목 또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은행 창구에서 했을 경우)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7번 항목의 '부동산 표시'를 보면 주택으로 예시에는 적혀있는데,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 혹시라도 빼먹으셔도 어차피 등기상담소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작성 또는 인쇄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11번 항목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보면 예시에는 두 개가 적혀있는데 증여하는 부동산이 하나인 경우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에 적힌 거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예시입니다.
※ 만약 보안스티커가 없는 옛날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인 경우 11번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는 등기권리를 해당 서류만으로도 인정됨으로 따로 번호를 적을 필요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필정보의 고유번호는 등기필증에 적혀있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 정면에 붙은 보안스티커를 떼면 그 안에 적혀있습니다. 떼는 방법은 스티커 좌측 상단(스티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색 부분에 보면 살짝 이음새가 있습니다. 거기를 살짝 꺾어서 틈새를 벌려주고 적색 부분을 천천히~ 너무 힘주지 마시고 조금씩 떼어내시면 됩니다. (잘 안 떼 질 때는 커터칼 등을 이용하면 된다네요 ㅎㅎ;)
떼어낼 때 전부 떼어낼 필요 없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되므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적고 나면 다시 덮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 비밀번호 사용 여부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상단에 '등기신청' 메뉴 → 부동산 → 지원관리 → 등기필정보관리로 이동하고, 여기서 '비밀번호 사용여부확인' 탭에서 부동산 고유번호와 등기필정보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 '첨부서면'에는 1통씩 적으면 되는데, 예시의 삭2행과 같이 줄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의 경우 증여자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하는 경우 필요 없으므로 비워두시면 되고, '등기필증'의 경우, 저도 확실치 않은데 저의 경우 비워두고 그냥 제출했습니다. 1통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13번 항목에는 등기날짜, 증여자와 수증자의 서명 및 인감도장,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만약 대리(법무사 또는 수증자나 제3자)로 등기하는 경우 아래 대리인에도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수증자 임으로써 셀프 등기하였기 때문에 대리인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래 지방법원 부분은 비워둡니다. (등기소에서 적는 부분)
4. 위임장(등기신청)
증여자가 직접 셀프 등기하러 가는 경우 위임장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증자 혹은 제3자가 대리로 등기하러 가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 작성은 등기신청서의 첫 페이지와 유사합니다. 파일 안에 예시 내용도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내용을 작성할 때 5번과 6번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증여자를 의미하고, '등기권리자'는 수증자를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말 그대로 등기를 등기의무자(증여자)가 아닌 대리로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 등기의무자(증여자)는 아버지이고, 등기권리자(수증자)와 대리는 제가 했기 때문에 등기권리지와 대리인에 제 이름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여기까지 작성이 필요한 문서를 모두 작성하고 준비하였다면 아래 '편철 순서'에 맞춰서 서류를 순서대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서류가 있으니 스테이플러로 찍을 필요 없습니다.
🔹편철 순서 : 등기소 제출 시 편철되어야 하는 서류의 순서
소유권 이전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증여계약서 - 등기필증
현시점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없고, '증여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따로 빼놓은 상태로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일철 같은 거에 넣고 셀프 등기하러 가시면 편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제 직접 셀프 등기하러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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